오늘은 최근 증시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서 숏커버링과 숏스퀴즈에 대한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숏커버링과 숏스퀴즈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와 관련된 용어로 최근 개인들의 매수세가 특정 그룹중에 집중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숏커버링과 숏스퀴즈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최근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와 에코프로 숏스퀴즈로 인한 상승으로 추가 급등이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숏커버링 뜻
숏코버링(Short Covering)이란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한 자산을 주가 급등으로 인한 손실을 멈추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보통 주식보다는 파생(선물/옵션)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 롱포지션과 숏포지션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물의 경우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이 아니라 롱포지션, 숏포지션으로 일컬게 됩니다.
롱포지션 : 선물, 옵션의 매수 포지션
숏포지션 : 선물, 옵션의 매도 포지션
주식이 향후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매도 포지션 즉, 숏포지션을 위해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특정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게 되면 손실은 무한대로 커지게 됩니다.
주식은 10만원짜리가 0원이되면 손실은 1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공매도의 경우는 10만원이 100만원이 되면 손실은 -90만원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수익은 한정되어 있지만 손실은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공매도한 물량을 다시 손실을 보더라도 급하게 사기 위해서 다시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상황을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2. 숏스퀴즈 뜻
숏스퀴즈의 의미는 위에서 설명한 숏커버링과 같이 손실이 극대화되는걸 막기 위해서 일정 손실에서 다시 주식을 매수해서 공매도를 청산하게 되는 숏커버링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숏커버링과 차이점은
공매도친 가격보다 주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일정 수준 이상 상승, 즉 10~20%대 상승하거나 급격한 주가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공매도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공포감이 발생하게되고 너도 나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급하게 숏 포지션 청산을 위해서 숏커버링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고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걸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3. 숏스퀴즈 예
오늘의 경우도 POSCO홀딩스의 경우
무거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수준까지 상승하기엔 개인의 매수세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했음에도 대부분 보함과 2~3% 수준의 상승에 그쳤다면 조금씩 상승하던 주가가 급등하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더 몰라고 공매도 세력은 결국 숏커버링이 들어가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다보니 또다른 공매도 세력은 결국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봉 차트의 경우도
장대 양봉이 커지면서 2차전지 관련 고평과 논란과 각종 기사들이 대부분 고평가를 논하고 있었지만 개인만 계속 매수하면서 주가를 방어했고 결국 급등이 나오면서 공매도 숏포지션의 손실폭이 커지다보니 손실을 멈추기 위해서 비싼 가격으로 되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처하기 위해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한 재료가격, 원자재 등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상 최근 4개월 이내 수입실적 증명이 가능한 기업으로 본건 포함 최대 2억 원(신‧기보 포함 8억원 이내) 한도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구은행 소상공인 지원
대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대구은행애서는 특별출연을 통한 250억 원 규모의 ‘어깨동무 상생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으로 보증심사기준 완화와 보증료 감면(0.3%) 혜택을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구시 경영안정자금’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기준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대출 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대출이자 일부(1.3~2.2%)를 지원한다. 또한 금융기관과 ‘출연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료 우대혜택(최대 0.3%)과 최대 2.2%의 이자를 지원한다.
✔ 대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현재도 10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에서 취약 차주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채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손부채에 한해서 60~8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사장님들은 꼼꼼히 챙겨서 헤택을 받아야겠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추천글
✔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마트 매장을 위한 추천 앱(서비스)
1.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센터
카카오의 미용실 예약도 있지만, 네이버 미용실 예약이 페이 결제 등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네이버 플레이스의 경우 포털 네이버 검색 유입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업 후에는 반드시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정부의 방역조치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기준 등 다양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정부와의 협조를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매출 등의 피해를 입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들에게 상환 부담 완하를 위해서 마련한 기금 대출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출 대상자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경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이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페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자로 제한
✔ 부살차주 또는 부실 우려자
부살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②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③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④ 신용평가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 가액을 넘은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다라 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살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당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절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하 채궈금유회사의 초심 및 강제 진행 중단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정부의 방역조치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기준 등 다양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정부와의 협조를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매출 등의 피해를 입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들에게 상환 부담 완하를 위해서 마련한 기금 대출입니다.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경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이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페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자로 제한
✔ 부살차주 또는 부실 우려자
부살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②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③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④ 신용평가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 가액을 넘은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다라 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4. 부살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당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절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하 채궈금유회사의 초심 및 강제 진행 중단
2022년 7월 25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3.5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키로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 대신에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상품 개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4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p%를 추가 차감해 신청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을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억까지 추가대출 세부 내용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세부 방안을 24일 공개했다. 앞서 14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지원은 IBK기업은행 대출 26조 원과 신용보증기금 보증 15조2000억 원을 통해 추진된다. 자금난 해소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는
2022년 7월 25일(월)부터 운전자금을 빌릴 때 신보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 한도 증액
다음 달 8일부터 고신용 자영업자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희망대출플러스’ 한도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도 낮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해내리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춰준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회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준다.
아울러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소상공인에겐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깎아준다. 신보도 창업 준비나 사업 확장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1조 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재창업자에게 최대 1.2%포인트의 금리를 낮춰주는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1인 자영업자 3.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첨부파일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단,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최근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인정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증빙서류 제출·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선정 기준을 준용 (*첨부파일 참고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택1)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2022.7.31.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 5.10. ~ 5.25. 접수분: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7월 중 지급
– 7.1. ~ 7.31 접수분: 8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을 위해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2021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21년 하반기 기간 동안의 카드 매출 실적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대상
2021년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매출 증빙이 되지 않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6개월 이상의 매출 실적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매출액이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22년 3월에 약 492억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수수료 입금일
환급금 대상이 되면 각 카드사에서 ’22년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이 환급금은 기 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 차액만큼 환급해줍니다.
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전화번호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씨티은행 등 각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수수료 환급 시스템 구축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 중이며, 2022년 1월 개업한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되어 ’22년 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1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중소가맹점은 3억~30억 이하까지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22년 1월 31일부 변경 우대수수료율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과 함께, 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하 가앰점의 수수료 부담이 아래와 같이 줄어듭니다.
1. ’21년 12월 23일 발표한 카드수수 개편 방안 후속 조치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서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즉 이전에는 0.8~1.6%였지만 변경된 우대수수료는 0.5~1.5%로 경감되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경감 헤택을 보는 가맹점 수는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저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21.7.1일 ~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환급이 됩니다.
’21년 전체 환급금
2021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 가맹점에 대해서 약 492억원이 환급되었고 이를 가맹점 수로 나누어보면 1개의 사업장 당 약 27만원의 환급된 개념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환급받는 금액은 올해 3월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1년 7월 1일 ~ ’22년 1월 30일 동안 카드매출액 x (’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예를 들어, 만약에 ’21년 7월 1일 개업 후에 7개월간의 신용카드 매출이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기 납부 했을 경우에 이번 환급조치를 통해 약 196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