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3.5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키로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 대신에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상품 개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4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p%를 추가 차감해 신청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을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억까지 추가대출 세부 내용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세부 방안을 24일 공개했다. 앞서 14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지원은 IBK기업은행 대출 26조 원과 신용보증기금 보증 15조2000억 원을 통해 추진된다. 자금난 해소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는
2022년 7월 25일(월)부터 운전자금을 빌릴 때 신보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 한도 증액
다음 달 8일부터 고신용 자영업자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희망대출플러스’ 한도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도 낮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해내리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춰준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회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준다.
아울러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소상공인에겐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깎아준다. 신보도 창업 준비나 사업 확장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1조 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재창업자에게 최대 1.2%포인트의 금리를 낮춰주는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1인 자영업자 3.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첨부파일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단,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최근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인정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증빙서류 제출·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선정 기준을 준용 (*첨부파일 참고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택1)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2022.7.31.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 5.10. ~ 5.25. 접수분: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7월 중 지급
– 7.1. ~ 7.31 접수분: 8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카두수수료 환급 제도‘입니다.
먼저,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기 신청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 당 평균 27만원을 환급받앗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환급액은?
2021년 하반기 기준 평균 27만원 환급금을 지급받았는데,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한 등이 해제되면서 가게 당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22년 상반기 기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최소 27만원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 환금액 조회
내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21년 하반기(7~12월)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22년 1월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22년 상반기(1~6월)이 막 지났기 때문에7월에 내 사업장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환급액·환급시기·환급방법
◉ 환급대상 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 대상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 예시) ‘20.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1.1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 예시) ‘20.9월~’21.1월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카드매출액이 높은 경우 환급액도 커지기 때문에 ’22년 상반기 기준은 환급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정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
◉ 환급방법 – 창업 후 카드가맹점 신청기 등록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
◉ 내 환급금 바로 조회 방법 – ’22년 상반기 1~6월 기준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액 아래 링크를 통해 내 환급금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추천 글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평균 27만원 신청하고 받기
22년 상반기 매출에 대한 일반수수료 가맹점으로 청구된 카드수수료를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그 차액만큼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 1개 사업장당 약 27만원 수수료가 환급되었고, 카드매출이 증가한 ’2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카드수수료 환급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자 조회 환급금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알림 신청해두기
: 정부에서 시행중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등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영업자지원금#소상공인지원정책 미리 알림 신청해두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고 몰라서 신청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국세(세금) 환급금 조회하기
내가 낸 세금 중에서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만약 신청해서 받지 않으면 5년 후에는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5년간 세금 환급금은 조회해 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세무서 방문 발급 외에도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최종 신청 마감일은 ’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기간내 미신청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챙겨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에 준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2)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④-➌ 유형)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기간 : ’22. 6.13 ~ 7.29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① 대상여부 확인 :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② 본인인증 : 간편인증* ,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예약 후 방문신청(7.8~7.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①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일정 : ’22.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내용
□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참고1, 참고2, 참고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참고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참고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최저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율 등을 잘 챙겨봐야합니다,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참고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의 시설유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별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함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3.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차액지급
□ 차액지급 : 지원유형 변경, 다수사업체 추가 등에 따라 총 지원금액 변경시 기지원금액과의 차액을 지급
1)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문제 진단과 경영 피보팅을 통해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2) 재창업 사업화 :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 특화 융복합 · · 분야로 재창업 유도
2. 주관기관 모집 규모
◦ 지원 유형별로 지원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을 선발 운영
3. 사업기관
– 협약체결일로 부터 ~’22년 11.30일까지
◦ 지원 유형별로 지원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을 · · 선발 운영
4. 예산 내용
– 사업화지원을 위한 교육 멘토링 · 및 사업화자금 기타 운영경비 사업별 예산편성내역 참조
3. 주관기관 신청 자격
1. 자격요건
– 경영개선 재창업 ·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행역량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2. 제외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① 휴 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 지방세 · ,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세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4. 주관기관 수행과업
1.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화(8곳 내외)
1)사업 추진계획 및 역할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선발 이후 교육 경영창업 경영 폐업 진단멘토링 자금 최대 천만원 을 패키지로 지원
5. 전국 지역별 희망리턴패키지 주관기관 규모
각 권역별 소상공인 분포 비율을 감안하여 주관기관 수 배정 기존 선정완료 된 권역 제외 * , 단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주관기관 예산편성
◦ 주관기관은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집행 · 집행완료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7. 지원대상 모집 및 선발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폐업 후 재창업 지원 대상 모집 및 요건입니다
– 각 주관기관별로 배정된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대상이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 평가하여 선발( 경영개선 1,000개사 재창업 520개사) * 자격요건 검토 → 서류 계획서 평가 → 최종 선정(발표) 평가로 진행 – 주관기관에서 공단에서 제공한 외부평가위원 Pool 중 2인 이상이 포함된 5인 내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선발
◦ 소상공인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 커리큘럼 : 주관기관별로 선발된 지원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한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자체 교육 추진(총 32시간) ·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사례소비트렌드피보팅 관련 플립러닝 기반 교육(on/off 병행) 및 사업비 집행·정산 실무교육 진행 · 재창업교육 :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폐업진단 유망특화융복합 업종별 창업교육 재창업 희망 업종별 트렌드 분석 및 성공전략 수립 등
– 교육생 관리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 시 경영교육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사업화 자금연계 가능
◉ 컨설팅그룹 전담멘토 매칭 실행관리 · 및 비용지급
– 컨설팅그룹 : 공단에서 선정 완료(‘22.5월)한 컨설턴트 중 팀장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컨설팅 그룹 구성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그룹의 이력과 전문분야를 소상공인이 확인하고 신청 → 컨설팅그룹이 수락하는 방식 * 소상공인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며 컨설팅 , , 그룹별로 매칭 소상공인이 매칭이 불가한경우 주관기관에서 임의 매칭 가능
– 컨설팅 관리 : 컨설팅그룹(멘토) 가 경영 및 폐업진단 후 문제해결을 위해 수립한 「 피보팅 이행전략 」 ·「 재창업 사업화전략」 을 검토 사업화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매월 단위 활동보고서 확인 – 비용지급 : 컨설팅 멘토링 활동보고서를 검증 후 컨설팅 그룹에 소상공인당 멘토비(최대 월 50만원, 2회 활동)를 원천징수액(사업소득 3.3% 공제 후 지급) * 팀장 컨설턴트는 별도 월정액 20만원의 추가수당 지원
◉ 소상공인별 이행자금 관리 및 사업비정산
– 자금매칭 : 「피보팅 이행전략 재창업 」·「사업화 전략 」에 따라 총사업비 중 50%의 정부지원금(최대 2천만원) 및 소상공인 대응자금 매칭하여 관리
– 사업화 추진 :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진공 간 협약체결 이후 사업화 기간(‘22.6월 ~ 11월, 약 6개월) 동안 「피보팅 이행전략 」 ·「 사업화 전략 」 이행이 필요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비 집행
– 사업비정산 : 공단이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소상공인별 사업운영지침 협약 · 위반 사항 등 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성과운영 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업운영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관기관과 지원 대상자 간 자부담 매칭 최종 예산 관련 운영 관리 · 계획 제출 – 실적관리 : 협약기간 내 재창업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지원 소상공인 지원목록 및 실적 통계관리 제안서 , 내 목표 성과 제안 필수 – 사례발굴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BP사례 도출(주관기관별 참여자의 10%내외)
– 결과보고서 : 제출 사업 협약기간 내 주관기관 최종운영 결과보고서 및 소상공인별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8. 공유주방 인큐베이팅(2곳 내외)
1. 소상공인 공유주방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 관리
2. 지원 내용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배달형 점포형 푸트트럭 등 외식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공유주방 모델 ◦ 주관기관은 지원내용 역할수행을 · 참고하여 운영계획 및 예산 수립 ◦ 지원내용 중 외식업 교육 및 공유주방 설비이용은 필수운영이며, 선택 지원항목은 개 이상 구성하여 사업기획 및 제안
9.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금 주관기관 수행 과업
◦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모집 및 외식업 교육제공 – 소상공인 모집 사업홍보 · 홍보를 통해 대상자 모집 교육 과정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생 선발 및 협약체결 – 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생 선발 및 결과보고
◉ 지원대상 : 폐업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
가. 관련법에 .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나. 협약기간 내 사업화(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 완료가 가능한 자
– 외식업 교육과정 운영 : 외식업 창업을 위한 입문단계로 공유주방 활용 및 분야별(점포형, 배달형 등) 진출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육생 관리 :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 시 경영교육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자금연계 가능
◉ 주관기관 특징 역량에 · 따른 선택지원 추진 – 선택지원 : 주관기관 사업영역 및 역량에 따라 사업비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선택지원에 대한 제안 및 운영 – 자부담 활용제안 : 소상공인 자부담을 활용하여 국비와 구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우수사례 성과관리 사업비 정산
– 사업운영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관기관과 지원 대상자 간 자부담 매칭 최종 예산 관련 운영 관리 · 계획 제출 – 실적관리 :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의 외식업 사업자 발급(재창업)
* 지원 소상공인 지원목록 및 실적 통계관리 제안서 , 내 목표 성과 제안 필수 – 사례발굴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BP사례 도출(주관기관별 참여자의 10% 내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며 집행완료 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을 위해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2021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21년 하반기 기간 동안의 카드 매출 실적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대상
2021년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매출 증빙이 되지 않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6개월 이상의 매출 실적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매출액이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22년 3월에 약 492억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수수료 입금일
환급금 대상이 되면 각 카드사에서 ’22년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이 환급금은 기 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 차액만큼 환급해줍니다.
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전화번호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씨티은행 등 각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수수료 환급 시스템 구축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 중이며, 2022년 1월 개업한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되어 ’22년 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1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중소가맹점은 3억~30억 이하까지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22년 1월 31일부 변경 우대수수료율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과 함께, 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하 가앰점의 수수료 부담이 아래와 같이 줄어듭니다.
1. ’21년 12월 23일 발표한 카드수수 개편 방안 후속 조치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서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즉 이전에는 0.8~1.6%였지만 변경된 우대수수료는 0.5~1.5%로 경감되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경감 헤택을 보는 가맹점 수는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저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21.7.1일 ~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환급이 됩니다.
’21년 전체 환급금
2021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 가맹점에 대해서 약 492억원이 환급되었고 이를 가맹점 수로 나누어보면 1개의 사업장 당 약 27만원의 환급된 개념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환급받는 금액은 올해 3월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1년 7월 1일 ~ ’22년 1월 30일 동안 카드매출액 x (’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예를 들어, 만약에 ’21년 7월 1일 개업 후에 7개월간의 신용카드 매출이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기 납부 했을 경우에 이번 환급조치를 통해 약 196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