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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광주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조회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및 조회하기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2019년 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창업 후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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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광주시 신청하세요!

    올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대형업체나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어둔 경우가 많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보험을 들어두지 못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경구가 정말 많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9월 25일까지 5개 자치구를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신청을 받는다고합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중 하나에 속하고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 풍수해보험 보상 금액

    광주광역시에서 무료가입하는 풍수해보험의 보상금액은 시설·집기 등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오는 ’22년 9월 26일부터 내년 2023년 9월 25일까지 1년간 일괄적으로 보험효력이 발생한다.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 배달의 민족에서 지원하며 현대해상에서 보상·판매하는 상품이다.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원 조회 신청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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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조회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 제도는 2019년 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2022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평균 약 30만원 수준이 현금으로 환급되어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처음 창업하고 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 지급되는데 환급 대상 기준, 입금일, 환급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기준
    3. 카드수수료 환급 규모
    4. 카드수수료 환금 입금일
    5.카드수수료 환금액 조회 방법

    2.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기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환급 대상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중 신규 창업(개업)한 후에 신규로 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
    • 연 매출 환산 30억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

    3. 카드수수료 환급 규모

    매년 카드 매출 금액이 커지면서 카드수수료 환급액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 총 환급 규모는 약 558억원 수준으로 1개의 사업장 당 평균으로 나누면 약 30만원 수준입니다.

    4. 카드수수료 환금 입금일

    내가 환급금을 받는 대상자가 된다면 환급액 입금은 언제될까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금이 카드 대금 입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환급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5. 카드수수료 환금액 조회 방법

    개업(창업)시 신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각 카드사별로 환급액을 각각 개별로 조회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부사이트인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면 통합 합산된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위 여신금융협회 로그인을 한 후에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기타서비스” 클릭

    우측 상단 메뉴 클릭이 나오는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에 “한급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소상공인 카드스수료 환급 대상 유무와 함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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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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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원 조회 신청 무료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원 조회 신청 무료

    2019년부터 정부에서 창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 금액 등 발표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환급30만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무료 조회

    ✔’22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22년 상반기(1~6월) 신규 카드가맹점으로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4만개(전체 가맹점의 96.0%)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사사업자의 99.9%)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

    22년 상반기(‘22.1.1~6.30)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고 규모는 약 558억원(가맹점당 약 30만원) 정도로 추정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단 ‘22.1.1~1.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21년도 우대수수율(0.8~1.6%) 적용

    또한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

    • ’22년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하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 ’22년 9월 중순(9/14)부터 환급 예정

    ✔ 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결과

    1. 신용카드 가맹점

    ① 2022년 7월 31일부터 294.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06.6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①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③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1월~6월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2.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평균 30만원 지급 대상

    1. 지급 대상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3,690명)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환급금액은 ‘22.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지급 안내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2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무료 조회 하기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별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3대 소상공인 환급금인 아래 3가지를 동시에 한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100만 이상의 사업장에서 대부분 하나로 편리하게 모든걸 조회하고 신청관리하고 있어서 편리합니다

    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②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환급금

    ③ 기 납부한 국세 최근 5년치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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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25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3.5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키로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 대신에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상품 개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4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p%를 추가 차감해 신청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을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억까지 추가대출 세부 내용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세부 방안을 24일 공개했다. 앞서 14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지원은 IBK기업은행 대출 26조 원과 신용보증기금 보증 15조2000억 원을 통해 추진된다. 자금난 해소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는

    2022년 7월 25일(월)부터 운전자금을 빌릴 때 신보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 한도 증액

    다음 달 8일부터 고신용 자영업자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희망대출플러스’ 한도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도 낮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해내리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춰준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회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준다.

    아울러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소상공인에겐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깎아준다. 신보도 창업 준비나 사업 확장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1조 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재창업자에게 최대 1.2%포인트의 금리를 낮춰주는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원대상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022년 초에 시행되었던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저 신용자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대출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경우는 기존의 희망대출과 달리 중저신용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상품입니다.

    ✔ 신용점수는

    745~919점으로 예전과 같이 신용등급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2~5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점수가 745~919점 사이인 소상공인은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위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 상환기간은 5년이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되고 대출 금리는 3.6% 내외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방법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은

    희망대출과 같이 은행에서 취급하는게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아래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공동사업자 및 법인기업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역신보 직접방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수급 후라도, 즉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급 정보 수

    www.koreg.or.kr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및 각종 지원금 예약해두기

    자영업을 하는 소규모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손실보상금이나 피해보상금 그리고 지원정책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지자체의 지원금 제도는 ‘한도소진시까지 지원’ 또는 ‘선착순 지원’ 등으로 예산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예산 한도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제때 신청을 못해서 지급을 못받는 경우도 은근 많기 때문에 몇백 몇천만원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알림 신청을 해두면 편리합니다

    내 지역에 맞는 내 업종에 맞는

    지원금, 소상공인 대출지원, 각종 지원금제도 등 아래 링크를 통해 카톡 알림 신청해두고 미리 챙기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지원정책 조회 알림 받기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앱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수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별로 흩여져 있는 각종 정책 지원금을 사업자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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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환급금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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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월50만원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월50만원 지원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로서

    21021년 4월 ~2022년 6월 기간 중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2년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는 필수입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2022년 5월 10일 ~ 7월 31일

    방문접수기간 : 7월29일 ~ 16시까지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조건

    2021. 4. 1. ~ 2022. 6.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2.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신청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위임시) 위임장 *첨부파일 '통합 신청서'양식에 작성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근로자 명의 신분증 사본
    6) 기타 증빙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업장 총괄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소상공인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접수방법

    접수방법은 이메일 접수와 방문접수 두가지가 있습니다

    – 이메일(spjob@citizen.seoul.kr), 팩스(02-2147-3965)

    – 우편, 방문: 송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구청 별관 2층)

    * 문의: 02-2147-2529~2530

    지원 제외 대상

    1.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1인 자영업자
    3.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첨부파일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최근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인정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증빙서류 제출·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선정 기준을 준용 (*첨부파일 참고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택1)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 7.1. ~ 7.31 접수분 : 8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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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카드수수료 환급액 평균 27만원 받기

    2022년 카드수수료 환급액 평균 27만원 받기

    2019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카두수수료 환급 제도‘입니다.

    먼저,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기 신청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 당 평균 27만원을 환급받앗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환급액은?

    2021년 하반기 기준 평균 27만원 환급금을 지급받았는데,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한 등이 해제되면서 가게 당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22년 상반기 기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최소 27만원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 환금액 조회

    내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21년 하반기(7~12월)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22년 1월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22년 상반기(1~6월)이 막 지났기 때문에 7월에 내 사업장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환급액·환급시기·환급방법

    ◉ 환급대상 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 대상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 예시) ‘20.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1.1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 예시) ‘20.9월~’21.1월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카드매출액이 높은 경우 환급액도 커지기 때문에 ’22년 상반기 기준은 환급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정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

    ◉ 환급방법
    – 창업 후 카드가맹점 신청기 등록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

    ◉ 내 환급금 바로 조회 방법
    – ’22년 상반기 1~6월 기준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액 아래 링크를 통해 내 환급금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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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상반기 매출에 대한 일반수수료 가맹점으로 청구된 카드수수료를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그 차액만큼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 1개 사업장당 약 27만원 수수료가 환급되었고, 카드매출이 증가한 ’2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카드수수료 환급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자 조회 환급금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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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 시행중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등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영업자지원금 #소상공인지원정책 미리 알림 신청해두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고 몰라서 신청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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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낸 세금 중에서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만약 신청해서 받지 않으면 5년 후에는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5년간 세금 환급금은 조회해 봐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000만원 대상자 신청일자 금액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1000만원 신청일자 금액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세무서 방문 발급 외에도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최종 신청 마감일은 ’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기간내 미신청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챙겨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에 준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2)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④-➌ 유형)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기간 : ’22. 6.13 ~ 7.29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① 대상여부 확인 :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② 본인인증 : 간편인증* ,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예약 후 방문신청(7.8~7.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①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일정 : ’22.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내용

    □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참고1, 참고2, 참고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참고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참고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최저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율 등을 잘 챙겨봐야합니다,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참고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의 시설유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별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함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3.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차액지급

    □ 차액지급 : 지원유형 변경, 다수사업체 추가 등에 따라 총 지원금액 변경시 기지원금액과의 차액을 지급

    ◦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甲은 사업체 A와 B를 보유, 신속지급시 A는 800만원, B는 600만원으로 책정

    – 甲은 신속지급으로 A와 B에 책정된 지원금을 받은 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①B의 지원금액을 700만원으로 변경하고

    ②1,000만원으로 책정된 C업체를 추가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 지급액 산정 변경 : 1,100만원 [(A)(800만원× 100%) + (B)(600만원× 50%)]

    →1,610만원 [(C)(1,000만원× 100%] + (A)(800만원× 50%) + (B)(700만원× 30%)]

    ◦ 최종 지급차액 : 510만원

    5.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참고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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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내 가게에서 결제된 카드 미지급금 바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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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정책 등 내 업종과 내 지역에 맞는 맞춤알림을 신청하고 한발 빠르게 지원금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폐업후 재창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후 재창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중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 사업화 지원을 시행합니다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금 사업개요
    3. 주관기관 신청 자격
    4. 주관기관 수행과업
    5. 전국 지역별 희망리턴패키지 주관기관 규모
    6. 주관기관 예산편성
    7. 지원대상 모집 및 선발
    8. 공유주방 인큐베이팅(2곳 내외)
    9.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금 주관기관 수행 과업
    10. 소상공인·자영업자 숨은돈 찾기

    1.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금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1)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문제 진단과 경영 피보팅을 통해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2) 재창업 사업화 :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 특화 융복합 · · 분야로 재창업 유도

    2. 주관기관 모집 규모

    ◦ 지원 유형별로 지원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을 선발 운영

    3. 사업기관

    – 협약체결일로 부터 ~’22년 11.30일까지

    ◦ 지원 유형별로 지원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을 · · 선발 운영

    4. 예산 내용

    – 사업화지원을 위한 교육 멘토링 · 및 사업화자금 기타 운영경비 사업별 예산편성내역 참조

    3. 주관기관 신청 자격

    1. 자격요건

    – 경영개선 재창업 ·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행역량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2. 제외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① 휴 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 지방세 · ,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세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4. 주관기관 수행과업

    1.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화(8곳 내외)

    1)사업 추진계획 및 역할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선발 이후 교육 경영창업 경영 폐업 진단멘토링 자금 최대 천만원 을 패키지로 지원

    5. 전국 지역별 희망리턴패키지 주관기관 규모

    각 권역별 소상공인 분포 비율을 감안하여 주관기관 수 배정 기존 선정완료 된 권역 제외
    * , 단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주관기관 예산편성

    ◦ 주관기관은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집행 · 집행완료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7. 지원대상 모집 및 선발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폐업 후 재창업 지원 대상 모집 및 요건입니다

    – 각 주관기관별로 배정된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대상이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 평가하여 선발( 경영개선 1,000개사 재창업 520개사)
    * 자격요건 검토 → 서류 계획서 평가 → 최종 선정(발표) 평가로 진행
    – 주관기관에서 공단에서 제공한 외부평가위원 Pool 중 2인 이상이 포함된 5인 내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선발

    ◦ 소상공인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 커리큘럼 : 주관기관별로 선발된 지원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한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자체 교육 추진(총 32시간)
    · 경영개선교육 : 경영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사례소비트렌드피보팅 관련 플립러닝 기반 교육(on/off 병행) 및 사업비 집행·정산 실무교육 진행
    · 재창업교육 :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폐업진단 유망특화융복합 업종별 창업교육 재창업 희망 업종별 트렌드 분석 및 성공전략 수립 등

    – 교육생 관리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 시 경영교육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사업화 자금연계 가능

    ◉ 컨설팅그룹 전담멘토 매칭 실행관리 · 및 비용지급

    – 컨설팅그룹 : 공단에서 선정 완료(‘22.5월)한 컨설턴트 중 팀장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컨설팅 그룹 구성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그룹의 이력과 전문분야를 소상공인이 확인하고 신청 → 컨설팅그룹이 수락하는 방식
    * 소상공인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며 컨설팅 , , 그룹별로 매칭 소상공인이 매칭이 불가한경우 주관기관에서 임의 매칭 가능

    – 컨설팅 관리 : 컨설팅그룹(멘토) 가 경영 및 폐업진단 후 문제해결을 위해 수립한 「 피보팅 이행전략 」 ·「 재창업 사업화전략」 을 검토 사업화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매월 단위 활동보고서 확인
    – 비용지급 : 컨설팅 멘토링 활동보고서를 검증 후 컨설팅 그룹에 소상공인당 멘토비(최대 월 50만원, 2회 활동)를 원천징수액(사업소득 3.3% 공제 후 지급)
    * 팀장 컨설턴트는 별도 월정액 20만원의 추가수당 지원

    ◉ 소상공인별 이행자금 관리 및 사업비정산

    – 자금매칭 : 「피보팅 이행전략 재창업 」·「사업화 전략 」에 따라 총사업비 중 50%의 정부지원금(최대 2천만원) 및 소상공인 대응자금 매칭하여 관리

    – 사업화 추진 :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진공 간 협약체결 이후 사업화 기간(‘22.6월 ~ 11월, 약 6개월) 동안 「피보팅 이행전략 」 ·「 사업화 전략 」 이행이 필요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비 집행

    – 사업비정산 : 공단이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소상공인별 사업운영지침 협약 · 위반 사항 등 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성과운영 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업운영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관기관과 지원 대상자 간 자부담 매칭 최종 예산 관련 운영 관리 · 계획 제출
    – 실적관리 : 협약기간 내 재창업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지원 소상공인 지원목록 및 실적 통계관리 제안서 , 내 목표 성과 제안 필수
    – 사례발굴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BP사례 도출(주관기관별 참여자의 10%내외)

    – 결과보고서 : 제출 사업 협약기간 내 주관기관 최종운영 결과보고서 및 소상공인별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8. 공유주방 인큐베이팅(2곳 내외)

    1. 소상공인 공유주방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 관리

    2. 지원 내용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배달형 점포형 푸트트럭 등 외식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공유주방 모델
    ◦ 주관기관은 지원내용 역할수행을 · 참고하여 운영계획 및 예산 수립
    ◦ 지원내용 중 외식업 교육 및 공유주방 설비이용은 필수운영이며, 선택 지원항목은 개 이상 구성하여 사업기획 및 제안

    9.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금 주관기관 수행 과업

    ◦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모집 및 외식업 교육제공
    – 소상공인 모집 사업홍보 · 홍보를 통해 대상자 모집 교육 과정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생 선발 및 협약체결
    – 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생 선발 및 결과보고

    ◉ 지원대상 : 폐업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

    가. 관련법에 .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나. 협약기간 내 사업화(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 완료가 가능한 자

    – 외식업 교육과정 운영 : 외식업 창업을 위한 입문단계로 공유주방 활용 및 분야별(점포형, 배달형 등) 진출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육생 관리 :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 시 경영교육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자금연계 가능

    ◉ 주관기관 특징 역량에 · 따른 선택지원 추진
    – 선택지원 : 주관기관 사업영역 및 역량에 따라 사업비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선택지원에 대한 제안 및 운영
    – 자부담 활용제안 : 소상공인 자부담을 활용하여 국비와 구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우수사례 성과관리 사업비 정산

    – 사업운영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관기관과 지원 대상자 간 자부담 매칭 최종 예산 관련 운영 관리 · 계획 제출
    – 실적관리 :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의 외식업 사업자 발급(재창업)

    * 지원 소상공인 지원목록 및 실적 통계관리 제안서 , 내 목표 성과 제안 필수
    – 사례발굴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BP사례 도출(주관기관별 참여자의 10% 내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며 집행완료 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이외에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10. 소상공인·자영업자 숨은돈 찾기 및 지원정책 꿀팁 추천글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창업 후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다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 소상공인 국세(세금) 환급금 찾기
    내가 납부한 각종 세금 중에서 환급금이 있는지 자영업자 숨은 돈 찾기 서비스

    3. 내 가게 카드매출 누락 매입 매출 현금영수증 미입금 환급금 찾기
    내 매장에서 결제된 각종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미입금 관련 환급금 찾기 서비스

    최근 2년간 내 가게에서 결제된 카드 미지급금 바로 조회 가능

    4.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각종 지원금 알림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정책 등 내 업종과 내 지역에 맞는 맞춤알림을 신청하고 한발 빠르게 지원금 신청하세요

  •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을 위해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2021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21년 하반기 기간 동안의 카드 매출 실적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대상

    2021년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매출 증빙이 되지 않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6개월 이상의 매출 실적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매출액이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22년 3월에 약 492억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수수료 입금일

    환급금 대상이 되면 각 카드사에서 ’22년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이 환급금은 기 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 차액만큼 환급해줍니다.

    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전화번호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씨티은행 등 각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수수료 환급 시스템 구축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 중이며, 2022년 1월 개업한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되어 ’22년 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1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중소가맹점은 3억~30억 이하까지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22년 1월 31일부 변경 우대수수료율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과 함께, 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하 가앰점의 수수료 부담이 아래와 같이 줄어듭니다.

    1. ’21년 12월 23일 발표한 카드수수 개편 방안 후속 조치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서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즉 이전에는 0.8~1.6%였지만 변경된 우대수수료는 0.5~1.5%로 경감되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경감 헤택을 보는 가맹점 수는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저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21.7.1일 ~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환급이 됩니다.

    ’21년 전체 환급금

    2021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 가맹점에 대해서 약 492억원이 환급되었고 이를 가맹점 수로 나누어보면 1개의 사업장 당 약 27만원의 환급된 개념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환급받는 금액은 올해 3월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1년 7월 1일 ~ ’22년 1월 30일 동안 카드매출액 x (’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예를 들어, 만약에 ’21년 7월 1일 개업 후에 7개월간의 신용카드 매출이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기 납부 했을 경우에 이번 환급조치를 통해 약 196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산식은 7개월간의 카드매출 1.4억원 x (기 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 = 196만원이됩니다.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 [ 무료 조회 ]

  • 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신청 조회방법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소상공인 신청 조회 방법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규 창업하고 신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처음 1회에 한해서 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조회가 필요하다면 대상자 유무와 금액을 직접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2021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 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되면, 적용받은 전일까지의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입니다.

    2021년 하반기의 매출 실적으로 통해서 ’22년 3월 15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이 되었고 22년 상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카드수수 환급금이 지급 될 에정입니다.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2.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 (~‘22.4월) 연계 시스템 등 구축 ⟶ (’22.5~6월) 시스템 테스트 ⟶ (‘22.7월) 우대가맹점 선정 → (‘22.9월) ’22.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소급적용) 실시

    카드 수수료 환급금액

    (환급액) ‘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1.7.1일~‘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에를들면, ‘21.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196만원 환급 가능가능

    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카드수수료 환급 규모

    □ (전체 환급 규모) ‘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폐업한 경우 : ’22년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22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폐업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없는경우안내문발송이되지않은경우는가맹점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 그리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조횜 및 신청은 여신금융협회, 각 카드사, 국세청홈택스 등을 통해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전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조회를 무료라 많이 하는데 카드매출 승인내역, 매입내역, 입금내역을 일별, 주별, 월별 등 기간별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조회 방법

    먼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s://www.cardsales.or.kr/)에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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